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롭게 웹진 팀에 들어온
펭귄쌤입니다.
오늘은 신규교사&저경력교사를 위해서 교직원공제회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릴 거예요.
교직 생활하면서 필요하실 때 유용하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내용이 조금 많지만, 그동안 교직원공제회의 혜택을 알뜰살뜰하게 뽑아내며 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
교직원공제회란?
The-K 한국 교직원공제회는 전국 교직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1971년 설립되었어요. 현재는 90만 명의 회원과 64조 원의 자산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교직원공제회, 꼭 가입해야 하나요?
교직원공제회 가입은 강제가 아니라 원하는 분이 자율적으로 하시면 되는데요. 신규 선생님께서 교직원공제회에 가입하게 되면 가입 축하 기념품을 제공하고, 저축, 대여, 보험 상품 및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선배교사들이 가입을 권유하기도 하고, 저 또한 가입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신규회원 가입하는 선생님들을 위한 가입 축하 기념품, 무엇이 있을까요?
프라이팬, 스텐 냄비, 냉동실 정리 용기 세트 등 생활에 유용한 상품들이 있어요. 자취 중인 선생님들에게 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신규 임용되었을 때는 일반 헤어드라이기를 기념품으로 받았는데요, 6년째 무사히 잘 쓰고 있답니다.
교직원공제회는 어떤 금융상품을 지원할까?
교직원공제회에서 지원하는 금융상품은 크게 저축, 대여, 보험 상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저축]과 [대여]인데요.
그중에서도, 신규 선생님이나 저경력 선생님에게 유용한 상품들을 우선적으로 골라 왔어요!
[저축] 장기저축급여
2025년 2월 기준 현재 연 복리 4.9%! 교직원공제회의 대표 저축 상품이며, 많은 교사가 저축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장기저축급여입니다.
교직원공제회 월 납입구좌는 1구좌 = 600원으로 50~2,500구좌 사이를 입력할 수 있고요.
50구좌는 30000원, 2,500구좌는 1,500,000원입니다.
사회인의 삶을 처음 살아가시는 신규 선생님에게 연 복리의 개념이 와 닿지 않을 수 있을 듯해서, 먼저 단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단리는 내가 입금한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간단히 말해 ‘단순한 이자’에요.
원금 100만 원을 만기 1, 3년짜리 연이율 4% 단리 예금에 넣는다면?
•
만기 1년의 경우 이자는 100만 원 * 4% = 4만 원이 됩니다.
•
만기 3년의 경우 이자는 100만 원 * 4% * 3년 = 12만 원이 됩니다. (세금은 잠깐 잊자고요.)
다음으로는 복리인데요, 중복이란 말은 아시죠. 복리는 원금에 붙었던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다시 주는 이자’의 개념이에요.
원금 100만 원을 만기 1, 3년짜리 연이율 4% 복리 예금에 넣는다면?
•
만기 1년의 경우 이자는 100만 원 * 4% = 4만 원이 됩니다.
•
만기 3년의 경우 계산이 조금 복잡해져요.
첫해는 100만 원 * 4% = 4만 원이 되는데,
두 번째 해의 이자는 원금과 첫 번째 해의 이자를 더한 104만 원 * 4% = 41,600원이 되어요.
세 번째 해는 이자는 원금과 그동안의 이자를 더한 1,081,600원 * 4% = 43,264원이 되어요.
따라서, 정리하자면 단리 4% 예금에 3년간 100만 원을 넣으면 최종 금액은 1,120,000원이 되지만,
복리 4% 예금에 3년간 100만 원을 넣으면 최종 금액은 1,124,864원이 됩니다.
단리 투자는 매번 같은 이자가 발생하지만, 복리 투자는 점점 더 많은 이자가 발생해요.
복리 투자를 통해 자산을 2배로 불리려면 72의 법칙을 사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연 복리 이자율이 3%일 경우, 자산이 2배가 되는 데 필요한 기간은 72/3 = 24년,
연 복리 이자율이 5%일 경우, 자산이 2배가 되는 데 필요한 기간은 14.4년이겠죠.
복리 효과 때문에, 장기 저축 상품은 단리보다는 복리가 매력적입니다.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는 마침 연 복리를 채택하고 있네요.
교직원공제회에 꾸준히 월 납입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100구좌(6만 원)을 10년 동안 꾸준히 납입하고 퇴직했을 때 상황을 가정해 봐요.
총부담금은 내가 그동안 공제회에 납입한 돈이구요, 부가금은 연 복리로 붙은 이자입니다.
세후 급여금 보면 연 복리의 힘으로 이자가 상당히 불어나 있는 걸 볼 수 있죠?
신규 선생님의 월급을 감안하면 애초에 150만 원 최대 금액을 넣는 건 불가능하니까,
처음부터 나는 많은 돈을 넣을 거야! 하시기보다는 최저 금액으로 시작하세요. 교직 생활을 하면서, 호봉이 오르고 수입이 늘어날 때마다 조금씩 증액하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그리고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의 장점은 연 복리 말고도 있답니다.
매월 급여에서 저축 금액이 자동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사회 초년생이 관리하기 편하고,
조금 있다 [대여]항목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공제회에서 대여할 수 있는 금액(최대 1억 원) + 그동안 납입한 장기저축급여 금액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한두 달 정도 급히 돈을 메꾸어야 할 일도 생기는데, 이런 서비스들을 지혜롭게 이용하시면 조금 더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겠죠?
[대여] 든든누리 주택대여
든든누리 주택대여는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신규교사와 저경력 교사들을 위해 제공되는 상품이에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진 선생님들이 지원 가능합니다.
[든든누리 주택대여 조건]
단독대여는 아까 본인이 입금한 ‘장기저축급여’ 저축 한도 내에서 대여되는 금액,
보증 대여는 SGI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하는 대여로 보증보험료를 조금 떼는데요. 합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주택 매매, 임차 등을 위해 급히 돈이 필요하시다면, 이자가 저렴한 주택 대여를 먼저 받고 + 뒤에 말씀드릴 일반대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SGI 서울보증보험의 보험료가 2번 나갑니다.
나중에 연봉이 오르면 받을 수 없는 대여예요. 일반적으로 어린 선생님들께 전세살이하실 때는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을 추천해 드리지만, 큰 금액이 아니라 소액만 필요하다면? 교직원공제회의 이런 상품도 사용할 수 있구나~ 알아만 두시면 되겠습니다.
[대여] 일반대여
여러 번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대출하기 위한 용도로는 적합하지 않아요. 4.99%라는 살벌한 이자율 보이시죠? 주의하세요. 하지만 단기간 급전이 잠깐 필요할 때는 언제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 예시를 잠깐 들어드릴게요.
요즘 국내 증시가 그리 좋지는 않지만, 우량 공모주 청약할 때 한 주라도 더 받고 싶으면 교직원공제회 일반대여를 사용할 수 있어요. 공모주를 받기 위해 사려는 주식값의 절반을 ‘청약 증거금’으로 증권사에 내야 하는데요. 더 많이 받고 싶은데 목돈이 없으면 잠깐 일반대여를 사용해 돈을 뻥튀기할 수 있겠죠.
(물론 공모주 투자는 이럴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데였습니다...
)
일반 대여 상품은 장기저축급여 가입 기간에 따라 5년 미만에게는 최대 8천만 원, 10년 미만에게는 9천만 원, 10년 이상은 1억 원을 대여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에서 말했던 [장기저축급여]에 돈을 넣어야 하는 이유가 추가됩니다. 내가 그동안 꾸준히 저축했던 돈을 추가로 대여받을 수 있어요. 만약 장기저축급여 탈퇴가정급여금이 500만 원이고, 보증 대여 최대인 1억 원을 받는다면 단독 대여 500만 원 + 보증 대여 1억 원 = 총 1억 500만 원을 대여받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장기저축급여에 넣은 돈도, 나중에 급전이 필요할 때 ‘대여’항목으로 조금 더 꺼내 쓸 수 있다는 것! 내 돈 내가 꺼내 쓰는 거니 단독 대여에는 보증보험료도 없어요.
주택 구매 등으로 큰돈이 나가야 하는데, 교직원공제회 일반대여 및 은행 대출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1.
일반 대여를 받고 은행 대출을 받는다.
2.
은행 대출을 받고 일반 대여를 받는다.
정답은 1번입니다. 일반 대여는 대여라서 대출로 분류되지 않아요.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교직원공제회에서 빌렸던 금액은 대출로 잡히지 않아, 은행 대출 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게 교직원공제회 일반대여의 특징입니다. 순서는 무조건 대여→대출 순으로 가시면 됩니다!
대출→대여 순으로 가면 총대여 금액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하니까 주의하시고요.
교직원공제회에서 굳이 대여를 받아야 해요?
보통 시중의 대출상품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있어, 일정 기간 내로 돈을 갚으면 일찍 갚았다는 이유로 돈을 더 내야 하는 슬픈 일이 생겨요.
이해가 안 가시죠? 돈 빨리 갚는 성실한 사람인데 나한테 돈 빨리 갚았으니까 더 돈을 내놓으라는 이 막막한 사회의 현실이요. 그런데 일단 사회의 룰이니까 빨리 받아들이기로 하고요.
교직원공제회 대여 상품의 가장 좋은 점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고, 대여받을 때 냈던 ‘보증보험료’를 돈을 빨리 갚으면 어느 정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추가로 상환 방법도 매달 동일한 금액을 내는 [매월상환], 한 번에 갚아버리는 [일시상환], 중간중간 상환할 수 있는 [부분상환] 등 여러 가지 상환 방법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단기적 목적으로 돈이 필요할 때는! 연 4.99%라는 무지막지한 이자에도 불구하고 교직원공제회 일반 대여는 매력적인 상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갑자기 대여 이야기하고 몇천만 원 이야기가 나오니까 신규 선생님들 입장에선 좀 무서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언젠가 급전을 갑자기 꺼내 써야 하는 순간도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는데, 그때 교직원공제회를 이용할 수도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개념을 잡을게요.
아직 안 끝났다, 이벤트 및 복지 혜택받아 가기
1.
교직원공제회에서 돈 받기
•
결혼축하금
교직원공제회에서 결혼하면 돈을 줍니다. 10만 원을 회원들에게 결혼축하금으로 제공해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청구 가능하니,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어서 받아 가세요.)
•
출산축하금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분들에게도 돈을 줍니다. 심지어 2025년 이후 출생 자녀에게는 더 많이 드려요. 역시 출생일/입양일 5년 이내 청구 가능하니 어서 받아 가세요.
2.
각종 이벤트 참여하기
•
교직원공제회에는 The-K 이벤트라고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공연/전시 티켓을 주는 [문화라운지]와 [아트&JOY],
도서/여가를 위한 [북&JOY], [씨네&JOY], [스포츠&JOY],
이외에도 회원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합니다.
https://www.ktcu.or.kr/PPW-WFA-100101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종종 시간 나실 때 접속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지금까지 신규교사&저경력교사를 위한 교직원공제회 공략집이었습니다. 교직 경력이 많은 분들도 생각보다 혜택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내용들을 최대한 담으려 노력했어요. 이 정도만 아셔도 교직원공제회를 몰라서 손해 볼 일은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