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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활용시 주의하세요!

생성일
2024/06/26 01:55
태그
오월쌤
생성형 AI
연령 제한
개인정보 제공
초중등 학교에서 생성형 AI를 수업에 활용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연령 제한과 개인정보 제공일 것입니다. 담당 교사가 직접 생성형 AI 서비스의 이용 약관을 살펴보고 학생이 사용 가능한지,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는지 검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와 관련하여 현재 중학교에 계시는 오월쌤이 자세히 안내를 해 주셨어요. 함께 살펴볼까요?
출처 : 전라북도교육청(2023년 12월 18일). 생성형 AI, 교사와 함께 수업을 디자인하다. https://news.jbe.go.kr/board/view.jbe?boardId=BBS_0000191&orderBy=REGISTER_DATE:DESC&paging=ok&startPage=3&searchOperation=AND&dataSid=562211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학교급별 생성형 AI 활용 지침’에서는 생성형 AI 서비스의 사용 가능 연령 확인이 필수 사항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교육청(2023년 8월 19일). 생성형 AI 교육 자료 : 챗 GPT 사례 중심으로. https://buseo.sen.go.kr/buseo/bu10/user/bbs/BD_selectBbs.do?q_bbsSn=1240&q_bbsDocNo=20230829194356202
수업에 활용 가능한 몇 가지 대표적인 생성형 AI 서비스의 연령 제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ChatGPT : 만 13세 이상~만 18세 미만은 보호자 동의하에 사용 가능
뤼튼 : 만 14세 이하는 보호자 동의하에 사용 가능
Adobe Firefly : 만 13세 이상~만 18세 미만은 보호자 동의하에 사용 가능
suno.ai : 만 13세 이상~만 18세 미만은 보호자 동의하에 사용 가능
출처 : Suno Inc(2024, Jan 27). Terms of Service. https://suno.com/terms
Playground AI : 만 13세 미만은 보호자 동의하에 사용 가능, 사용 국가 관련 법제도 준수
출처 : Playground AI. Terms of Service. https://playground.com/terms
MS Copilot : 미성년자(국내의 경우 만 19세 미만)는 보호자 동의하에 사용 가능
출처 : Microsoft(2023, July 30). Microsoft Services Agreement. https://www.microsoft.com/en/servicesagreement
보호자(법정대리인)로부터 활용 동의를 받으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입니다.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22년 7월 21일).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tId=8159#LINK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만 14세 미만의 경우 소셜 로그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시 보호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생성형 AI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구글 또는 MS 계정으로 소셜 로그인을 하는데, 이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해당하므로 보호자로부터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초중등 수업에서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한 활용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절차는 교사에게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기 초에 교무부나 정보부에서 가정통신문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동의서를 일괄 수합한다면, 생성형 AI를 좀 더 수월하게 수업에 도입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생성형 AI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는 만큼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가 사용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